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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분 본인부담액(종합병원 기준) 비고(비급여 등)
의료보험 환자 외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즉 총 진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 ※ 비급여항목(MRI, 병실차액, 초음파 등은 본인 부담)
입원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즉 총 진료비의 20% 본인이 부담
의료보험 환자 의료급여 1종환자 총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 단, 입원환자 식대 205 본인 부담(2002. 3. 1부터) ※ 비급여항목(MRI, 병실차액, 초음파 등은 본인 부담)
의료급여 2종환자 총 진료비의 외래 15% 및 입원 10% 본인이 부담(식대포함)
자동차 보험환자 외래환자 자동차 손해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식대포함) ※ 비급여항목(MRI, 병실차액, 초음파 등은 본인 부담)
입원환자
산업재해 보험환자 외래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부담(식대포함) ※ 비급여항목(MRI, 병실차액, 초음파 등은 본인 부담)
입원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