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인 환자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제증명 창구에서 접수
담당의사 상담 및 접수
수납 및 교부
입원 시에는 퇴원 1~2일 전에 미리 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회진시 주치의에게 말씀하십시오.병사용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재발행은 수납 후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
제증명담당자
구비서류 확인
신청서 작성
사본 발급
입원
병동간호사 신청
제증명 담당자
구비서류 확인
신청서 작성
사본 발급
수납창구에서 접수
비용 수납
지하1층 영상의학과에서 CD발급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원 : CD(DVD) 1장당 20,000원
기타 : CD 1장당 10,000원
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2010.1.31)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발급(진단서 등 제증명서류)이 가능합니다.(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 제 13조의 2 (기록 열람등의 요건))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
| 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 환자본인의 신분증(단 만17세미만은강제규정아님) | 환자본인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신분증 |
환자 법정대리인 | |
| 환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만 14세 이상 | 1. 환자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본인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만 가능)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 법정대리인 |
| 제3자에게 위임 | 만 14세 이상 | 1. 환자본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본인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 법정대리인 |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가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 친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며, 원본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운영시간 : 평일 오전8:30 ~ 오후 5:30 /토요일 오전 8:30 ~오후 12:30